한국진출 지원
한국 상속재산의
상속세 대응
상속세 대응
재일교포 중에는 한국에 자산, 예를들어 부동산이나 은행예금 등을 남겨둔 채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상속인이 되는 재일교포 중에는 언어적 문제 등으로 한국내 상속재산을 어떻게 취급해야 할지에 대해 막막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정액 이상의 한국내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한국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한국에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재산을 일본으로 송금할 수 없습니다.
스타시아에서는 상속세신고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의 관리·처분, 일본으로의 송금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합니다. 또한 모든 과정을 일본어로 대응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객 요청에 따라 일본 국내에서의 상담도 가능합니다.
제공업무
- 상속세 신고・납부대행
- 세무조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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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명의변경 절차 대행
(부동산 변경등기 포함) - 상속재산의 관리
- 상속재산의 처분 (부동산 매각)
-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대행
- 일본으로의 송금절차
일본진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