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SIA

BEPS 프로젝트에 의한
문서화 지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한국의 이전가격세제, 이하, “국조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매출액 1천억원을 초과하고 국외관련자와의 거래금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마스터 파일 및 로컬 파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일본기업 100% 자회사인 해당 기업은 일본 모회사와의 합작투자 방식으로 해외 여러 나라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현지의 자회사에서도 자동차 부품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였으며 일본 모회사에 지급하는 로열티 금액과 해외 자회사와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여 마스터 파일 및 로컬 파일의 제출의무가 발생하였고, 스타시아는 해당 파일의 검토 및 작성을 진행하였습니다.

2016사업연도의 제출자료
  • 마스터 파일의 작성
    • 일본 모회사가 작성한 마스터 파일과 국조법 간의 정합성 검토
    • 한국어로 번역
  • 로컬 파일의 작성
    • 인터뷰와 자료 수집을 통한 사실 관계 등의 파악
    • 기능 및 리스크 분석
    • 비교대상기업과 경제분석
사업연도별 제출자료
  • 마스터 파일의 업데이트
    • 매년 일본 모회사가 작성한 마스터파일과 국조법 간의 정합성 검토
    • 한국어 번역
  • 로컬 파일의 업데이트
    • 기능 및 리스크 분석에 대한 업데이트
    • 비교대상기업의 재선정
    • 경제분석의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