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SIA

한국내 합작회사에 대한 부정조사
한국 내 파트너와 합작회사를 설립한 일본계 기업이 해당 합작회사로부터 정기적인 재무보고 및 업무보고가 오지 않고 있으며, 결산서 내용이 기중에 보고 받았던 것과 상당히 달라 부정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스타시아는 한국어 자료 대응이 가능하므로 본사 주도로 실시한 내부감사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Phase 1
Phase 1
내부감사(부정조사)
일본 본사와 스타시아로 이루어진 내부감사팀을 구성
조사대상인 합작회사에서 3일 일정으로 조사 실시
합작회사 사장(합작 파트너) 의 자금 유용,
회사자금의 사적유용 등의 부정이 발각
Phase 2
Phase 2
사후대응
부정을 행한 당사자에 대한 대처방법 검토
법적 절차 실시
정상화를 위한 각종 절차
제휴 한국 변호사와의 협업
Phase 3
Phase 3
정상화 후
재발방지를 위한 정기적 내부감사 실시